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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겸이tv 아무거나 첼린지 김창겸입니다.
강화도 조약에 조일 무역 규칙이 있는데,
주요 내용은 수출입 상품에 대한 무관세와 일본으로의 곡식 유출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후 1883년 조일 통상 장정이 체결되면서 기본의 조일 무역 규칙의 내용이 수정되는데요
수출입 상품에 대한 무관세는 관세 규정으로 바뀌었구요.
곡식 유출의 무제한은 이제 제한 할 수 있는 규정이 추가됩니다. 이게 바로 방곡령입니다.
그렇다면 방곡령은 1883년 이후부터 시행가능했던겁니다.
1889년 황해도와 1890년 함경도에서 관찰사들이 방곡령을 시행합니다. 일본으로의 곡식 유출을 금지한거죠.
근데 문제는 방곡령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1달전에 미리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일본은 1달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우리에게 배상금 지불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를 방곡령 사건이라고 합니다. 농민들의 반일 감정이 더 커지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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