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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종종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타조법과 도조법은 지대 납부 방식의 차이를 말합니다.
지대란? 소작농이 지주에게 땅을 빌려쓴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을 지대라고 합니다.
일단 타조법은 정률 지대 방식입니다. 생산량의 1/2을 약속한거죠.
갑(100가마), 을(80가마), 병(60가마)... 동일한 면적인데 생산량이 이렇게 차이가 났다고 가정하면
지주에게 갑은 50가마, 을은 40가마, 병은 30가마를 지대로 내면 됩니다. 반타작이니깐요
그럼 지주는 누가 가장 맘에 안들까요? 그렇죠. 병입니다. 병이 게으르거나 농사를 잘 못 짓는거죠.
그럼 지주는 병에게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씨앗은 뭘로 써라. 김매기는 어떻게 해라. 거름은 어떻게 줘라. 등 잔소리가
쏟아지는거죠. 지주의 간섭이 심하다는거죠
그런데 도조법으로 바뀌게 되면 지주와 소작농이 농사를 짓기 전에 풍흉 및 생산량과 상관없이
일정한 액수를 약속하는거에요. 이를 정액지대라고 합니다. 보통은 평균 생산량의 1/3정도로 약속합니다.
그럼 지주 입장에서도 병과 같은 소작농이 농사를 열심히 하거나 대충 하거나 어쨋든 정해진 액수를 가져올테니
잔소리를 할 필요가 없는거죠.
소작농의 지위가 향상되고 있는거랍니다. 이게 조선 후기의 모습입니다.
타조법와 도조법 차이점 이해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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