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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수수법?
겸토리
2020. 7. 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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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겸이tv 아무거나 첼린지 김창겸입니다
반전수수법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일본에서 시행한제도입니다
중국 수당 시대에 농민들에게 토지를 지급하고 세금을 징수하던 균전제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균전제에서 농민에게 지급한 토지는 구분전과 세업전(영업전)이 있는데요
구분전은 농민이 죽은 뒤 국가에 반납을 해야하는 토지이구요
세업전은 세습이 가능한 토지입니다
중국의 이러한 제도를 모방해서 일본도 구분전을 지급하고 세금을 징수(반전수수법)한답니다.
당나라 율령을 모방한 다이카 개신에서 시행을 결정합니다. 이게 645년이구요.
실질적 시행은 7세기 말부터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구분전만 지급합니다.
그러니깐 일본 농민은 죽은 다음에 무조건 토지를 국가에 반납하는거죠.
세습이 허용되는 토지가 없습니다.
때문에 일본 농민들은 자기가 받은 토지를 사적으로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세습이 불가능한 구분전만 지급받은거죠.
시험에는 "매매가 금지된 토지를 지급했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바로 반전수수법입니다
반전은 또지를 정해놓고 농민에게 나눠줬다는 의미이구요. 수수는 세금을 걷었다는 의미입니다.
매매가 금지된 토지를 지급해주고 세금을 거둔 제도를 말합니다.
결론은 당의 균전제를 모방한 제도가 반전수수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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